
초범이시라면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단속에 걸린 건 처음이고, 사고도 없고, 수치도 아주 높지 않다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벌금 나오겠지.”
“변호사 선임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상황이라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수치가 낮고
✅ 사고가 없으며
✅ 진술 태도나 진정성이 잘 드러나 있고
✅ 생활기록과 반성문이 논리적으로 정리된다면
양형자료만으로도 ‘기소유예’라는 선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되나요?”라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상황을 들어보고,
정말 본인이 잘 준비만 한다면 괜찮은 경우엔 선임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사건에서 초범은
선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사건이 정말 그런 케이스인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검색해보면 다들 “양형자료가 중요하다”,
“반성문 쓰면 기소유예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막연히 인터넷 양식을 복사해서 제출하곤 하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선처 가능성을 깎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반성문: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 ✔ 내용 부실, ✔ 진정성 없음
- 진술서: 수치보다 태도 강조 → ✔ 객관적 기준 부족
- 진정서: 가족이 쓴 진정서가 ‘양식 돌려쓴 것처럼 보이면’ → 오히려 역효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게는
**“이 피의자는 반성도 제대로 안 하고 있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는 ‘정말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상황’일까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가의 개입 없이는 결과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음주운전이 ‘초범이 아닌 경우’
- 2회 이상 적발이라면,
-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
- 전략적인 자료 제출과 감형이 없으면 실형까지 갈 수 있음
✅ 음주운전 중 ‘사고’가 있었던 경우
-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자 합의 여부가 중요
- 보험처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며,
- 피해자와의 감정 조율과 처벌불원 확보가 관건
✅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 단순 벌금이 아닌, 재판 회부될 가능성 높음
- 음주량, 장소, 운전거리 등 구체적 해명이 필요
✅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 “운전은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 “술 마신 줄 몰랐어요”
→ 이런 말이 기록에 남으면 거의 유죄 확정
→ 진술의 해석 방향을 바꿔줄 전략이 필요
✅ 공무원, 교사, 군인, 의사, 간호사 등 신분이 중요한 직업을 가졌거나
- 벌금형만 나와도 징계·자격 문제
- 기소유예가 아니면 직장을 잃거나 면허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
✅ 이미 ‘기소’ 또는 ‘재판’까지 넘어간 상태인 경우
- 경찰단계가 아닌 검찰이나 법원으로 넘어간 뒤에는
- 혼자 대응하기에 실익이 거의 없음
정리하면,
음주운전 초범 + 사고 없음 + 수치 낮음 →
➡ 양형자료 잘 준비하면 기소유예도 충분히 가능!
하지만,
그 외의 사안이 하나라도 섞인다면
➡ 혼자 대응하면 벌금 이상,
➡ 최악의 경우엔 실형까지 가능성 있음
법률사무소 수석은 이렇게 일합니다
✔ 초범 음주운전 기소유예 다수 확보
✔ 2회 이상·사고 동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로 전환 성공
✔ 반성문/진술서/진정서 등 양형자료 ‘전문 구성’
✔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 흐름 설계
혹시 지금도,
📍 단순 벌금으로 끝나길 기대하고 계시거나
📍 조사 전후 상황이 잘 정리되지 않았다면